기존
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, 휴게음식점(카페) 등의 시설 내부에
바닥판과 칸막이 등으로 다양한 휴게·영업을 위한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.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「건축법 시행령」일부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이번 「건축법 시행령」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①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산정 완화(안 제119조제1항 제2호다목 12) 및 제3호파목 신설)
어린이집의 비상 시 원활한 피난을 위해 강화된 안전기준*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(‘11.4.7전) 4-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
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
건폐율·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.
※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<별표1> 보육시설이 4-5 층인 경우 모두 충족
–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축물 전체에 설치
– 건축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
(직통계단 1개소는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갈음 가능)
② 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공간구획(발코니) 허용(안 별표1 비고)
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(카페),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 등 수평으로 구획하여 휴게공간 또는 영업공간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.
※ 내부 발코니 등의 구획기준
–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,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
– 거실의 바닥면 보다 높게 구획된 공간에 설치하는 난간은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
– 각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높이가 1.5미터(경사진 천장의 경우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1.8미터) 이하 일 것
③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내실화(안 제14조제4항 단서 신설)
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영화관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*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(용도)을 변경하도록 강화한다.
* 단란주점, 학원, 영화관, 비디오물감상실, 게임제공업소, 노래연습장, 산후조리원, 골프연습장 등
※현재는 건축법 시행령 ‘별표1’의 같은 호(주된 용도 29종)에 속하는 세부 용도 상호 간의 용도변경 및 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상호 간의 용도변경(고시원 제외)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(용도) 변경없이 가능함
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‘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이 강화되고, 휴게음식점(카폐) 등의 운영이 활성화되며, 건축물대장이 제 때 변경되어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‘고 밝혔다.
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30일부터 7월9일까지(40일간)이고 관계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경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
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http://www.molit,go.kr)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* 의견제출처 :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(전화: 044-201-3761, 3763, 팩스 044-201-5574)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2349